제목 | Re: Re: 2020년 전산회계 1급 문의 | 작성일 | 20-06-25 11:48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9,231 |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 입니다.
취득할 당시에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7월 1일에 수취하였으므로 7월1일로부터 3개월인 9월 30일 만기 받을어음은 현금성자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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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이라고 나와있는데,
보기 3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받을어음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7월 1일 이라면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에 속할 것 입니다.)
혹시 보기 3번의 문제에서 만기일을 9월 30일이 아닌, 7월 1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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