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산회계1급 문의? | 작성일 | 20-07-16 01:24 |
글쓴이 | 이주원 | 조회수 | 20,073 |
본문
p213
(4) 재화의 수입 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 재화의 수입이라 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기적포함)되지 않은 물품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호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의> 교재에서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재화의 수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법 13조 2호를 보면,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전산회계 시험이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오표를 신속하게 게시하셔야 출판사로서 필요적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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