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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전산회계1급 문의? (추가) 작성일 20-07-16 12:42
글쓴이 이주원 조회수 19,805

본문

다음과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1. 수의사가 진료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이나 수급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은 면세입니다.

2. 교육용역 면세는 허가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며, 운전면허학원과 무도학원은 허가된 경우에도 과세입니다.

 

 

1번에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입니다.

단, 부가세법 제35조 5호에 근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해서 면세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오표에 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

 

현재교재 :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 --> (수급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은 면세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교재에 콤마를 추가해서, 무허가 무인가와 무도학원을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교재 : 무허가 무인가 성인대상 무도학원 --> 무허가 무인가, 성인대상 무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