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무적 전산세무1급 법인세편, 재무회계등 질문입니다. | 작성일 | 17-07-13 20:11 |
글쓴이 | 우라이라이라 | 조회수 | 2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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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세편 302페이지에 보면 1번 문제의 (1)과 2번 문제의 (1)에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투자채무증권할인액상각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무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보충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세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2번문제)에 이 풀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동페이지 2번문제 (4)의 풀이를 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서 이중분개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미실현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B/S) 15,000,000 (기타)'이 나오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310페이지 2번문제 풀이를 보면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계'에 기초잔액 등이 입력이 되어있는데, 문제에서는 '아래 자료 이외의 입력된 데이터상의 자료는 무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공란이어야 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재무회계등 42페이지 3번문제의 해설을 보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6,400,00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00주의 취득가액 3,960,000 + 200주의 취득가액 2,500,000인데, 그렇다면 '보통예금 6,25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10,000 / 단기매매증권 6,460,000' 이 맞는 분개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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