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무적 2017 이론요약+기출문제 | 작성일 | 17-09-05 08:50 |
글쓴이 | 아이콕스2 | 조회수 | 1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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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였으므로 당해년도에는 20년 - 20년 *25% = 15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세무조정은 빠져 있네요.
시험에서는 세무조정 요구하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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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p.43~4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고장자산등록시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표 이고
자료에 보면
7.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취득당시 당사는 당기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7번 내용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시 내용연수 15년으로 하는건가요?
7번 내용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왜 15년으로 하는건지..
그리고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불러오기)후 세무조정 하는건 따로 나와있지 않은데 굳이 넣을 필요 없어서 답지에 안 넣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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