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무1급 부가세 | 작성일 | 20-07-30 14:34 |
글쓴이 | ㅁㅇㅇ | 조회수 | 20,877 |
본문
p.286
2번문제 보기2번
재화공급받고, 계약해지일이 6/15일이면 수정세금계산서 6/15일자로 발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6번문제에서 보기2번에
계약의 해재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나와있어서요.
두 문제 풀이가 상이한데, 수정 부탁드려요.
p.301
1번문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매출가액아닌가요 ㅠㅠ
11번문제
답이 왜 1번이 나왔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15번문제
공제대상 매입새액:14,000,000원*(200,000,000원/500,000,0000원)=5,600,000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구할때는 공통매입세액*(당해면세가액/당해총공급가액) 아닌가요~?
200,000,000원은 과세금액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답변이 덜 달려서 ㅠ 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Re: 세무1급 부가세 2020-07-31 | ||
다음글 | Re: 세무1급 부가세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