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세무1급 부가세 | 작성일 | 20-07-31 09:17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20,925 |
본문
p.286 2번문제 보기2번
재화의 공급을 받고 계약이 히제된 경우 해제된 날인 6월 15일자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2번도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p.288 6번문제 해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러므로 6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맞으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p.301 1번문제
~ 매출세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수정하여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1번문제 풀이
과세 4/15 30,000,000원 + 4/29 50,000,000원 + 7/5 3,000,000원 = 83,000,000원×10%=8,300,000원
의제매입세액 5/25 10,900,000원×9/109=900,000원
그러므로 9,200,000원
15번문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당해과세가액/당해총공급가액)입니다.
그러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4,000,000원*(200,000,000원/500,000,0000원)=5,600,000원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식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식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과세분에 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